교통사고 실비보험 보상
상대방이나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가 다 나오는데 그와 별도로 실비보험을 들어두었다면,
입원비 외에도 보상이 가능한가가 주요 궁금증이예요. 입원비는 실비보험이면 4일 이상 입원시는 다 나오기도 하고 입원비 자체는 사실 얼마 안하니까요.
일단 이 실비보상은 보험약관을 찾아보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약관이란 게 두껍고 좀 알아보기 힘들다 보니 간단하게 요약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해볼게요.
08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통 입원비 외에도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한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꽤 오래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비 등 일체의 비용은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100% 전부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중복보상은 요즘엔 안되는데, 이게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원래는 되지만 약관상으로 해당내용을 보험사에서 변경한 이후부터 안되는 것이거든요. 즉 약관상에 중복보장이 안된다는 문구를 넣어서 안되게 만든 것이예요.
그렇다면 이전엔 왜 되었느냐? 약관상에 그런 문구는 왜 넣었느냐? 하는 것은 법원 판결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엔 약관상에 그런 문구가 없어도 당연히 보험사들은 중복보상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품을 판매했었는데 법원에서 중복보상 관련해서 약관에 문구 없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돈도 많이 버는 보험사들이 왜 그런 법률적 지식들은 없는지 참 어쩔 때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