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
이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용어로 단기연체나 장기연체 등록과는 좀 다른 제도입니다. 일단 올라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50만원 이상의 채무를 2건 이상 혹은 50만원 이상의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신용평가기관에 등재가 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금융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되어요.
즉 단기연체나 장기연체를 하신 분들 중에서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도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나 추가적인 신용대출 등이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사실상은 불가능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의 내부 프로세스를 볼 때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담보가 정말 확실하다든지, 보증인이 정말 확실하다든지 하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대, 이런 자력이 있는 분들은 애초에 연체를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해결방법은 연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것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신복위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등 해서 연체된 채무를 없애게 되면 기록은 일단 남더라도 상환 후부터는 제한적이나마 신용생활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채무불이행 기록이 삭제되는 3~5년(채무의 내용과 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되고, 신용등급도 1등급까지 문제 없이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기존과 단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자신이 연체를 했던 그 금융기관의 내부자료에 본인의 과거 연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정도인데, 우리나라엔 금융기관은 많고 시중은행들만 해도 열곳 내외나 되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