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 2016년 3월 2일자 변경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일까지는 기존 4천만원 초과부터(즉 4천만 1원부터) 인지세가 부과되었다면 3월 2일부터는 한번에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대출시에만 인지세가 부가되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모든 금융사의 대출상품 조건이 변동되었어요. 아래는 신한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중 대출 인지세 부분.
위 사진에서 빨간색 네모박스 친 부분이 이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2일부터 신규로 대출받으시는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이렇게 변동된 것은 대출인지세란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대출을 받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는 것, 그리고 실제로도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법 개정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인지세가 아주 폐지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비과세 금액이 1천만원 인상된 것일 뿐인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인지세가 문제가 된 것은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이고 몇년 전만 하더라도 천만원을 초과해서 빌리기만 해도 2만원 정도의 인지세를 금융기관과 국민이 각각 부담을 했었습니다. 일단 소득 없으면 세금 없다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소득 여부와 그리고 소득이 얼마인가와 상관 없이 그냥 돈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무조건 많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예요. 이렇게 대출 인지세로 국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만 한해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구요.
즉 빚 내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세금을 걷어서 국고에 수천억원씩 매년 쌓고 있는 실정. 해가 두세번 지날때마다 점차 비과세 구간이 늘어나긴 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론 다른 선진국처럼 아예 폐지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선 매년 몇천억원의 세수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으니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실정인것 같은데, 맞지 않으면 바로 없애야 하는 것이지 세수 걱정은 그 다음 문제란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