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소득을 증명하면 만18세부터, 그렇지 않으면 만 19세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즉 만19세라면 신용카드를 소득증명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현대카드라든지 삼성카드 등 카드사 업무만 하고 은행은 없는 곳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 없이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증명되어야 신용카드를 수월하게 발급해 주거든요.

각종 할인혜택 등도 못받고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인터넷 쇼핑에도 제약이 따르구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점수를 쌓을 방법을 하나 잃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기 모를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와 한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면 은행권 카드사는, 예컨대 국민카드나 신한카드 등 은행과 같은 금융그룹에 속한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자기 은행 통장이 있고 어느정도 거래를 해왔으면 한도는 적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자체는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위해 자기 명의로 된 체크카드만 써 오셨더라도 은행과 통장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한도가 그리 적지도 않은게,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서 신용카드 발급해달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원하는 한도 말하라고 하거나 그냥 신청서에 자기가 원하는 한도 적으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한도보다 적게 신용카드 발급받을 일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한도는 신용카드 한도와 현금인출기능을 신청한다면 현금인출한도 등을 정하게 되구요.

카드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통신사할인이나 영화할인,
스타벅스 할인 등 할인혜택 빠방해도 전월실적을 채워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할인되니까 괜히 한번 더 가게 되서 이래저래 소비를 부추기는 면이 있거든요.
어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지는, 그냥 심플하게 기본 포인트 적립 퍼센트가 높은 카드를 발급해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원하는 카드롤 보고 간 후 해당 카드 이름을 말하셔도 됩니다.
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 해당 카드 실물이 있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수령할실 수 있고, 은행에 해당 카드 실물 재고가 없으면(은행엔 카드를 찍어내는 기계는 없으니까요.) 자택으로 배송받거나 다시 은행을 방문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으시면 은행에 현재 바로 수령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따라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