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자민원접수라고 있다. 그걸 클릭해서 민원접수를 해서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이란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
보통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이나 면책 등 기존에 금융채무를 연체하셨던 분들이 연체 해결하고 나서도 연체기록 때문에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용하고, 본인 명의로 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분들의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특별한 누군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급받고 싶은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건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
모든 카드사들마다 왠만하면 홈페이지 정문 하단에 “전자민원접수”라고 클릭할 수 있는 글자가 있을 것. 위치는 무조건 하단에서 찾아보면 된다.
신용카드를 이렇게 민원발급으로 해서 발급받는 경우는 보통 연체정보가 있고 신용등급도 양사 7등급 이쯤인 경우이다.
단순히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연체정보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의 경우엔 그로인해 신용등급도 낮고, 이 경우 아무리 연봉이 높고 근속연수도 7,8년 되고 4대보험도 들어가 있는 등 다른 조건이 높더라도 발급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
연체한 적이 평생 한번도 없더라도, 전업주부라 본인소득이 잡히지 않는데, 거기에 본인 명의로 기대출은 있어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그냥 신청하면 안되고 이렇게 민원발급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단순히 신용등급이 낮다고 무조건 민원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가 연체나 소득이 없음에도 기대출이 많은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분들은 소득이나 재직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렇게 민원발급을 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