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마이카 대출로 구입한 차량 명의변경

금융생활

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일견 생각하기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출은 금전에 대한 것이고 명의변경은 차량 소유권에 대한 것이라 완전 별개이거든요.

이 문제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게 아니고 캐피탈 할부로 구입한 경우는 이름만 할부이지 대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신한마이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으므로,
대출 중이더라도 차량의 명의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신한마이카 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마이카 등 1금융권 자동차 대출의 경우에는 보통 대출을 해주면서 차량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거든요.

근저당권 설정이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갚지 못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갚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해당 차량을 담보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금 못갚으면 금융사가 차량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소유자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면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차량을 대출로 구매한 경우에 소유권 변경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 후 소유권을 변경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보통 1금융권은 근저당권 설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캐피탈 등에서 차량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캐피탈 할부라고 해서 항상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캐피탈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고객의 신용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신다면 자신이 차량대출로 이용한 금융사와 금융상품을 확인한 후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이라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해당 금융사에 간단히 문의해 보셔야 하고, 만약 신한마이카 같은 1금융권 상품이라면 대출과 상관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한마이카 대출로 구입한 차량 명의변경”에 대한 1개의 생각

  1.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증이 있는데, 그렇다면 신한마이카로 구매 후 명의이전(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다른 분에게 판매)시 그 차량은 더이상 저는 개입이 없는건가요? 쉽게말해 더이상 그 차량은 신한마이카와는 관련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 차량이 어떻게되는 명의 이전 후에는 저와는 상관없는거죠?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신한마이카로 차량 구매 후 되팔때 그 차량은 더이상 신한마이카로 구매가 불가능하다던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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