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위약금
처음 가입할 때 할인혜택이 크기 때문에 보통 1년~3년 정도 약정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 전에 인터넷 전용선 등을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이 그 액수인데요 이런 위약금 제도는 kt 나 lg, sk 혹은 지역케이블 유선 인터넷 등등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를 할 경우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간 지역에 해당 인터넷 업체의 인터넷선이 서비스되지 않아서 이전설치가 불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인터넷 속도가 약정한 것보다 나오지 않는다거나 인터넷이 먹통된 경우가 먹통된 시간 및 횟수를 따져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도 있는데 관심이 생기셨다면 인터넷회사 고객센터의 관련기준을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하실 거예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 해지시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인터넷 회사에 로그인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속도가 이용하는 상품의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속도 측정은 아무 곳에서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인터넷 속도측정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만 유효합니다.(공신력 때문) http://speed.nia.or.kr
2.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 or 1개월 누적장애시간이 72시간을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3. 한번에 3시간 이상 장애 발생 or 월 12시간 초과해서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장애발생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들을 보면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 시간은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보한 시간이 기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고객센터는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중이기 때문에 만약 장애가 발생한다면 즉시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해결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새벽시간에도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