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주부자격(만 몇세 이상 결혼하신 여성분)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소득이나 재직확인도 안하고 신용도만 보는 듯
신용도를 본다는 말은 기대출이 얼만지, 현재 신용등급은 얼만지를 본다는 말. 그냥 신용등급만 본다고 이해해도 된다. 어차피 기대출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내려가니까.
1. 카드사별 발급조건
농협카드
주부자격 발급규정 있음. 조건은 신용등급 양사 6등급 만 23세 이상. 여기서 양사란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신용등급을 말함
sc제일은행
도 주부자격 발급 가능.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과 배우자 이름이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등본에 주민번호는 본인것만 나오면 되고 배우자는 가려도 됨.
현대카드
는 주부자격으로만 신용카드 발급은 안되는 것 같고,
재산세 1만원 이상, 보험 15만원 이상 6개월, 지역의보 6만원 이상 3개월, 월적금 5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아파트 거주, 은행 평균잔고 얼마 이상 등등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주부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보통 은행에서는 주부자격으로 잘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전업카드사(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은행 없이 카드사만 하는 곳)들은 아직까지 주부자격만으로 발급 가능한 곳은 못찾고, 아파트 거주 같은 특이한 조건으로 발급이 가능한 듯.
따라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주부자격으로 만들어도 되고, 전업카드사 카드가 필요하다면 상담사에게 물어보면 될듯.
참고로 코스트코나 지마켓 등 특정 쇼핑몰이나 마트와 제휴된 신용카드의 경우는 카드사 말고 코스트코나 지마켓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발급이 잘된다는 카더라도 좀 있다. 일단 첫발급만 받으면 같은 카드회사의 다른신용카드 발급은 처음 발급받을 때처럼 신용도나 소득확인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발급이 된다. 왜냐면 동일 카드사 카드는 여러장 발급받아도 한도는 합산되기 때문에 따로 추가한도가 발생되는게 아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