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특별한게 있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가 어려운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과거에 신용불량자 제도가 명확히 있을 때는 신용거래가 일체 불가했지만, 지금은 해당 제도는 사라졌고, 그냥 사람들이 입에 익은 대로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것 뿐 현재는 채무불이행자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 금융기관이 예컨대 대출을 해줄려면 해줄수는 있다. 금융기관 자체 내규로 안해주는 것일뿐.
위에서 굳이 불가하다고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이라고 한 것은 그것 때문. 그래서 사인간의 거래나 대부업체 등에서는 아마 담보를 전제로 신용불량자 상대로도 대출을 해주기도 한다.
일단 불가능한 것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 가능한 것은 그 외에 전부라고 보면 된다.

신용불량자라도 사업자등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폰 개통이나 사용, 휴대폰 소액결제, 다 사용할 수 있다. (통장의 경우 개설 자체가 안돼서 신용불량자들이 안쓰는게 아니다.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채권자들이 가져갈까봐, 즉 압류당할까봐 안쓰는거지.)
간혹 신용불량자는 휴대폰 개통도 안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말기를 할부금으로 구매하는게 안될 뿐이지(할부거래는 대표적인 신용거래이니까. 게다가 단말기 할부는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서가 나와야 한다) 휴대폰 개통이 안되거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끊기는 건 아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은행에 대출금 연체했다고 해서 집에 전기랑 수돗물이 끊기는 것은 아니듯이 말이다. 전기나 수돗물은 전기세나 수돗물세를 못내야 끊기는 것이지 신용불량과는 관계가 없다.

회복방법은,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 후에 1~5년 정도 연체했었다는 기록이 남긴 하고(채무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5년까지도 연체기록이나 회생기록 등이이 남을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했었다는 기록도 삭제되고 그전과 같은 금융생활이 가능하다.
간혹 수년전 연체했던 기록 때문에 아직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그런게 안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평생 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연체기록이 간혹 오류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때는 신용정보기관 등에 요청해서 연체기록 등을 삭제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은행에서 대출금을 연체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한다면 다 해결된 후에도 국민은행에서 다시 대출받기는 종전보다는 더 까다로워진다. 왜냐면 내가 연체했던 외부기록은 지워지지만, 국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연체정보는 지워지는게 아니니까.